OPT-> H1 질문 – 꼭 봐주세요~^^*

  • #493478
    상큼이 68.***.35.33 2342

    안녕하세요, 아래는 제 계획인데요,
    제가 말하는것중 틀린거 있으면 정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2011년 5월 석사 졸업인데요,

    OPT를 2011년 6월 초부터 시작하면 2012년 6월 초에 OPT가 끝나는거잖아요?

    그럼 2011년 4월, 즉, 저의 “마지막 학기 도중”에 H1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거예요, 그쵸?
    (많이 힘든거겠죠? ㅠㅠ)

    그러면 나중에 2011년 5월에 졸업장을 받으면 그걸 추가서류로 넣어야 하는거구요?

    그리고 2011년 10월에 바로 H1으로 일을 시작…;;;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실패하면 2012년에 Cap-Gap을 써야할텐데 이것은 6월부터 10월까지라는 그렇게 많은 기간도 허락이 되는건가요?

    머리 엄청 아프네요 이렇게 계획 잡으면 되는건지…
    어떤 말씀이든 좋으니 조언 조금만 해주세요…ㅠㅠ

    • eminlawyer 71.***.18.233

      몇 가지 점들을 고려하시면 계획을 가다듬으시는 데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1. OPT는 8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을 6월 초부터 하고자 하신다면 6월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Cap Gap은 (법정 요건만 맞는다면) 6월부터 9월 30일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Cap gap의 기간의 길고 짧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3. Degree나 graduation certificate없이 석사학위자로서 H-1B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학사시절의 전공도 같은 분야라면 학사로 H-1B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니 참고하십시오.

    • 저는 204.***.3.236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2011년 졸업하시고 OPT 6월에 시작하셔서- 물론 직장일을 OPT시작후 90일내에 시작하셔야함-2012년에 H1 프리미엄 신청하시면 4월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OPT가 끝나는 2012년 5월말과 H1시작되는 10월 사이의 Gap에 상관없이 계속 문제없이 일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전 그 Gap기간동안 학교 인터내션얼 오피스에 H1 승인 번호 가르쳐 주었더니 알아서 다 하더군요.
      걱정안하셔도 될 듯 싶고, 일단 직장 잡는게 첫째, 둘째는 언제 OPT 시작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 상큼 68.***.35.33

      Cap-Gap 신청 및 처리는 빨리 진행되는건가보네요? 비용은 비싼가요? ^^;

      만약 학사로 H1 받는다면 그 후에 석사로 영주권 신청할수 있을까요?

      어떡할지 계속 고민해봐야겠네요;

      암튼 두분 말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복 받으실거예요!! ^^

    • eminlawyer 71.***.18.233

      Cap gap은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2008년 4월 발표된 법령 (interim rules)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체류신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체류신분의 증거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졸업한 학교의 DSO에게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이고 cap gap용 I-20를 받으시면 됩니다.

      학사로 H-1B 받은 후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취업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상큼 68.***.35.33

      그렇군요~ 속이 다 시원해지네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꿈 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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