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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가 2008년 7월부터 시작이고, 이번에 H1B 들어가서 추첨되었습니다.회사는 2008년 7월부터 일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6월에 한국에 갔다오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1. 일단 학교 immigration 에서는 F1 OPT status 로 입국하는것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F1 Visa 가 살아있는 동안). 다만 H1 status 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이야기 하라고 하네요. 즉 참고적으로 H1B processing 중이 아니라면 OPT EAD 로 해외 여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F1 Visa 가 expire 된 경우, 다시 받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정정 부탁드립니다.
2. H1B start date 전에 여행하는 것은 일단 이 site 와 다른 곳을 통해 제가 이해한 바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COS (change of status) 로 H1B petition 이 된 경우, 해외여행으로 인해 COS request 가 취소(?) 되어 10월1일 전에 한국에서 H1B stamping 을 받아야 하는 것을 status 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많은 변호사들이 그냥 H1B start date 전에 여행가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근데 이것도 최근에 아래 글들을 보니, 해외여행 후에도 한국가서 H1B stamping 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http://www.murthy.com/news/ukperiod.html
http://murthyforum.atinfopop.com/4/OpenTopic?a=tpc&s=1024039761&f=2124039761&m=4061049851이에 관한 경험이나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위에 글 중에
“as long as the I-94 card showing that the COS was granted is attached to the H1B approval notice…”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H1B approval notice 라는 것은 언제 받게 되는 건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