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H-1일때 1040으로만 보고 해도 되나요?

  • #293082
    H-1 tax 67.***.116.162 2721

    작은 의문들이 생겨서 자꾸 질문을 하게 되네요.
    작년 5월 중순까지 OPT였고 이후로 죽 H-1이었습니다.

    1)Dual status로 하지 않고 resident alien(1040)으로 보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가능하다면 제 경우도 head of household가 될 수 있나요? 집이 있는 건 아니고 제 이름으로 rent를 내고 있습니다. 그냥 싱글일때와 head of household 일 때 deduction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요.

    3)또 한가지 질문은 dual status로 보고 할 경우 instruction에 보니 1040에 1040NR 을 같이 붙여서 내라고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OPT 때 받은 월급은 1040NR에, 그리고 H-1때 받은 월급1040에 따로 적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전문가 69.***.134.142

      다른거 잘 모르겠고…head of house는 될 수 없을 듯 합니다. 이건 dependent가 있는 경우인데…자녀가 있건..아니면 부양해야할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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