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OPT grace period & H-1B 신청 Reply 2009-07-2414:45:48 #482403 YJK 74.***.153.65 2285 OPT가 8월 초면 끝나는데, 그 후 60일 동안의 grace period 기간동에 H-1B 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나요??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opt 216.***.211.11 2009-07-2418:40:05 쿼터가 적용되는 H1b라면 내년 쿼터가 아직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은 10월 1일부터 되겠지만요. Reply 하얀저녁 71.***.195.65 2009-07-2522:34:04 네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opt끝나기 전에 신청하길 조언합니다. opt 기간내에 h1을 신청했으면 10월 1일까지 opt 자체가 연장되어 일을 계속 하실수 있지만, opt가 끝난 다음 grace periode에 h1을 신청하시면 그냥 10월 1일까지 체류자격만 인정받고 일은 못하십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윗분말처럼 아직 쿼터 남았으니 지금 당장 신청가능하니 바로 신청하세요. Reply YJK 74.***.153.65 2009-07-2523:20:10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