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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4/15일로 OPT grace period까지 끝이 났습니다. 4/1일에 H1B 신청 했구요. 근데 제 변호사님께서 grace period 끝나기전에 에이치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F1은 extended가 되는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직 H1B 리젝됐다는 서류를 정식으로 받지 못한 상태인데 시간이 시간인만큼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리젝됐다는 서류를 받은 후 부터 60 days grace period가 또 주어진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아본 몇몇 웹싸이트에서는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6/1까지만 extend가 된다고 쓰여있더라구요.
지금 6월인데 4/15일부터 거의 2달 가까이 status가 불법인채로 있던 것 같아 너무 불안합니다. f1 visa는 2017년까지에요. 지금이라도 학원이라도 다니면 신분이 괜찮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