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grace period and cap gap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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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C 67.***.12.143 570

    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4/15일로 OPT grace period까지 끝이 났습니다. 4/1일에 H1B 신청 했구요. 근데 제 변호사님께서 grace period 끝나기전에 에이치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F1은 extended가 되는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직 H1B 리젝됐다는 서류를 정식으로 받지 못한 상태인데 시간이 시간인만큼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리젝됐다는 서류를 받은 후 부터 60 days grace period가 또 주어진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아본 몇몇 웹싸이트에서는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6/1까지만 extend가 된다고 쓰여있더라구요.
    지금 6월인데 4/15일부터 거의 2달 가까이 status가 불법인채로 있던 것 같아 너무 불안합니다. f1 visa는 2017년까지에요. 지금이라도 학원이라도 다니면 신분이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발 72.***.143.48

      변호사분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 거절 서류 받으시면 거기에 날짜 있거든요 그걸로부터 60일입니다. 여기 계속 체류하시고 내년에 또 h1b 넣으실꺼면 거절서류 받고 나서 어학원 등록 하셔도 괜찮아요. 불안하시면 이민국 웹사이트 가서 opt 에 관한 글들 읽어보세요 도움이 될겁니다.

    • JC 100.***.226.178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절 서류를 받기 전까지는 학원 같은 것을 안 다녀도 신분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