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grace period

  • #507835
    궁금 69.***.105.212 1920
     
    OPT신청해서 EAD카드를 받았습니다.
     
    시작은 2월 6일인데 아직 인턴자리를 못찾았네요.
     
    EAD카드를 받은 후 90일간 grace period라고 일자리를 찾을 시간을 주는데
     
    제가 중간에 3월에 2주간 일했는데
     
    원래는 5월 6일까지가 일자릴 찾는 최종시점인데
     
    중간에 2주 일한 부분을 빼서 2주간 더 연장이 되어 5월 20일까지 최종시점이 연장이 되는지
     
    궁금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 woojinwon 208.***.37.120

      네, 맞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Immigration/Social Security Disability Law
      wonwoojin@gmail.com

      • woojinwon 24.***.155.60

        Up to 90 days가 허용됩니다. 예) A라는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그만 두신후 10일후에 B라는 회사로 이직하시면 10일동안 unemployed 되었으니그후에는 80일만 unemployed 된 기간으로 계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volunteer/unpaid intern 내지는 self-employed business owner도 고용으로 간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우진 변호사
        Immigration/Social Security Disability Law
        wonwoojin@gmail.com

        • 원글 69.***.105.212

          원우진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꾸벅 ^^;

          • woojinwon 208.***.37.120

            위에 10일후라는 뜻은 11일입니다. 그러면 80일이 아닌 79일이 남습니다.

    • . 64.***.249.8

      그 2주동안 전공과 관련된 일을 했다는 증거를 꼭 문서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 원글 69.***.105.212

        급여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할까요? 학교에서 그 곳은 인정해주었고
        또한 그곳에서 잠시 일했지만 덕분에 social security를 받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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