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GRACE PERIOD

  • #466379
    OPT 72.***.185.242 2626

    opt를 졸업후 60일 후로 valid하게 신청하여 7월에 끝납니다. opt가 끝난후에 또 다른 60일의 grace period가 있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너무 간단한 질문이여서 죄송합니다..

    • 71.***.13.115


      그런데, 10자 이상 채우라네요.

    • OPT 72.***.185.242

      알겠습니다.. 그럼 총 120일의 GRACE PERIOD를 사용하게 되는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dude 71.***.129.89

      그레이스 피리오드 opt 앞에 썼으면 끝인데요..
      위에분 질문 잘못 이해하신듯?
      opt 외에 체류기간 60일입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ez 99.***.71.58

      졸업->60일->OPT시작->OPT끝->60일.. 이걸 물어보신 것 같던데…되는지 않되는지 의견이 부분하더군요…참고로 저의 학교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안된다였습니다.

    • 71.***.13.115

      이문제에 대한 대답은 전에도 여러번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논의가 끝난 문제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OPT시작전에 통상적으로 쓰는 60일은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아닙니다.
      뒤에 쓰는, 즉 신분이 끝나고 체류할수 있는 기간이 그레이스 피리어드입니다.

    • h1b 216.***.211.11

      OPT 승인까지의 기간은 OPT pending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60일이 넘더라도 합법 체류가 됩니다.

      만약 OPT가 리젝이 되면 60일까지만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보통은 OPT 시작일을 졸업후 60일 이내로 하는 것 같습니다.

      OPT가 문제없이 승인이 나면 OPT 끝나고 60일의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다시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