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Grace Period 기간에 일할수 있나요?(김유진 변호사님 부탁해요)

  • #504590
    제발 69.***.101.98 2098

    안녕하세요.

    저는 OPT가 지난 8월에 끝이 났구요. 
    지금은 Grace Period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그 기간동안에 일할 수 있다고 해서 일했는데,
    오늘 USCIS에서 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영주권이 그의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그냥 일하지 말아야 겠지만, 혹시라도 영주권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되네요.
    경험있는 선배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OPT신청이 승인되면 이민국으로부터 EMPLOYMENT AUTHROIZATION DOCUMENT 카드를 받게 됩니다. 해당 카드를 보면 OPT라는 표시와 유효기간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유효기간동안 일할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중이라면 불법취업은 위험 합니다. 취업이민의경우 180일이내의 불법취업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시 질문
    김유진 변호사님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일을 하지말아야 하나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일한것이 영주권 받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의 스폰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요?

    • 김유진 76.***.84.47

      고용주에게 사정이야기를하고 일을 그만 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스폰서에게 불이익은 가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심사관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 1234 76.***.115.243

      궁금해서 그럽니다.
      USCIS에서 알아내고 연락을 준건가요 ?

    • 원글 24.***.91.217

      아니요.
      OPT연장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일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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