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GRACE PERIOD 관련 질문 드립니다.

  • #491567
    Daniel 76.***.137.193 2317

    제가 올해 5월 15일에 졸업식이었고, 5월 17일자로 OPT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곧 3개월이 되어가는데… 만약, 3개월이 다 채워진다면.. 저 같은 경우
    GRACE PERIOD로 두 달 더 머무를 수가 있는 건지요?

    일반적으로는 졸업 후, 두 달 GRACE PERIOD 이후에 OPT를 신청하는 경우인데.
    제 경우는 OPT를 졸업 직후에 쓴 경우라서 조금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건 학교에 질문해야되겠지만..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98.***.63.219
    • 66.***.94.49

      opt를 정상적으로 종료시… 그러니까 일년간 취업을 해서 opt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opt만료후 60일간의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으나 opt시작후 90일안에 취업을 못해서 opt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레이스 피리어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Daniel님,

      3개월 내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면 F-1 신분 규정위반으로 Grace Period 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3개월 안에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면 그 이전에 미리 출국하거나 신분변경/연장 신청을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kang 99.***.144.244

      저역시 OPT 기간인데 취업이 안돼서 우선 vulunteer 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volunteer 도 인정하는지 물어 보시고, 전공과 관련있는 기간에서 volunteer 라도 시작해서 OPT 기간을 활용하시면 어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