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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박사 마치고 현재 opt로 있습니다. (이공계가 아니라서 연장은 안 됩니다.)지난 1월부터 한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고 이번 학기에도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학교에서 제 opt가 10월 중순에 만료되고 학교에서는 H비자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자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현재 opt이지만 취업이 취소된 상태이지만 사실 저에게 dean의 싸인이 있는 letter of employment는 있습니다.질문 1) 저 그럼 지금 당장 한국으로 떠나야될까요? (불법 체류인가요?)저희 남편은 공대 박사를 마치고 현재 opt 중에 있고 이미 한 번 연장을 한 상태로 포닥을 하고 있으며 opt는 내년 3월에 끝납니다.지금 미국 내에서 회사 취직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알아보니까 아직 작년 H비자가 남아있다고 하네요.그래서 회사에 취직이 되면 H비자를 받을 수 있나보더라구요.그런데 제가 지금 직장이 뜬 상태이고 비자 상태도 불안해서 어떤 선택이 좋을지를 생각 중입니다.질문 2) 제가 그냥 취직을 포기하고 F2로 바꾸게 되면 한국에 다녀와야할까요? 아니면 여기서도 체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건가요?질문 3-1) 제가 J2를 가진다면 work permit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러면 J1을 가진 저희 남편은 당장 회사 취직을 포기해야되는 건가요?질문3-2) J비자로 저희 둘 다 바꾼다면 한국에 다녀와야되나요?질문 4-1) NIW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얼만큼 걸릴까요? work permit은 또 언제 쯤 나올까요?질문 4-2) 영주권과 J비자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나요?질문 5) 영주권 신청 기간 동안 한국에 다녀올 수도 있나요?위에 저희 남편이 미국 내에서 회사 취직을 알아보고 있다고는 했지만 저와 함께 한국의 대학교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이번에 한국에서 둘 다 같이 된다면 뭐 더 바랄 일이 없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겠지만 그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라 여러가지를 대비하느라 머리에서 김이 나도 결론이 안 납니다.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저희 부부를 위해 지혜를 나눠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