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F-1 Resident Alien 세금

  • #311032
    OPT세금 76.***.39.69 5589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2002년 8월에 처음 미국으로 유학와서 2010년 5월에 대학을 졸업 후 그 해 8월부터 지금까지 OPT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을 안해서 세금보고같은것도 한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일을 시작하면서 2010년도 세금을 보고해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막상 혼자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일단 세금 Form들도 너무 많아서 무엇을 작성해야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것은 미국입국후 5년차부터는 Resident Alien으로서 다른 미국인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야한다는것 알고 있구요, 그렇지만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없음을 주장 할수 있으면 6년차 이상에도 Form 8840, 8843을 통해서 계속 Non-Resident Alien로 있을수 있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때 회사에서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할때는 제가 미국 입국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조건 Resident Alien으로 해야하는줄 알고 Resident Alien으로 했구요, 그래서 봉급 받을때 마다 Social Security, Medicare, Fed Income Tax, CA Income Tax, CA Disability 를 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여기저기 알아본 저의 얕은 지식으로는 Resident Alien으로 세금 보고하는것과 Non-Resident Alien으로 세금 보고하는것 둘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것 같은데요, 일단은 Resident Alien으로 세금 보고를 하면 Social Security, Medicare 세금을 내는 대신에 소득 $1120당 1 credit씩 1년에 최고 4 credit까지 쌓여서 이게 40 credit이 되면 나중에 은퇴연금을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Non-Resident Alien은 Social Security, Medicare 세금을 안내는 대신 credit이 쌓이지는 않겠지요.
    아직은 한국시민권자이고 미래에 제가 한국에 있을지 미국에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을까 참 망설여 지네요. 미국에서 10년이상 일할 생각이라면 Resident Alien으로서 세금보고하는게 더 이익일까요? 만약 Resident Alien으로서 세금 보고를 하게되면 제가 작성해야하는 서류들은 어떤게 있나요?
    아, 그리고 제가 2010년도에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이것도 세금보고하는데 필요한 정보인가 궁금하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이 고수님들께 자문을 구해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여 제게 도움될만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단 저 뿐만이 아니고 미국에 거주중인 많은 유학생이 저와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을줄 압니다. 저와 처지가 비슷한 분들께서도 여기 달려있는 댓글을 보고 도움이 될수도 있으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겨울 항상 따뜻하게 보내시길 ^^
    • 태국 61.***.73.21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세금 보고하는 사람이 임의로 resident alien으로 보고 할지 non-resident alien으로 할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것으로 보고 해야 할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임의로 유리하게 선택해서 보고하시는 분들도 있지마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되도록 정해진 원칙을 지키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글님의 경우 F1 상태로 5년이 지났으니 resident alien으로 보고 하시면 맞을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경험이 있으신 다른 분들이 확실하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기지가 있거나 하지 않고 수입이 월급뿐이라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 원글 76.***.39.69

        그렇군요.. 그렇다면 resident alien으로 세금 보고할때 사용되는 form들은 어떤게 있나요?폼들 종류가 다양해서 복잡하더라구요…

    • USCPA 74.***.123.138

      님의 경우 1040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FICA tax 와 Income Tax 와는 별게 입니다. 지금 님의 신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FICA tax를 안내셔도 됩니다. (H-1b로 변경시에는 내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FICA tax를 내셨다면 돌려 받으세요 (전 다 돌려 받았어요).
      저도 OPT로 시작해서 지금 H-1b로 있습니다. 현제 CPA고요. 저와 비슷한 분들을 조금이나마 도와 드리고 싶네요. 전화로 상당 해드릴테니.. 이멜 남겨주세요.

    • 소리네 74.***.168.165

      다음을 읽어 보십시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
      미국 세금 보고 안내

      *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서, 미국에서 10년 40 Credit을 채우지 않아도
      나중에 한국에 가서 미국 소셜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13) H1B로 일하면서 소셜 텍스를 내어도 나중에 영주권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 ?

      * 위 댓글에서…
      “세금 보고하는 사람이 임의로 resident alien으로 보고 할지 non-resident alien으로 할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이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6년차 이상의 F1 체류신분의 경우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예외 규정을 이용해서 Non-Resident Alien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냥 Resident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sident는 Standard Deduction이 있지만, Non-Resident는 없습니다.

      * 위 댓글에서…
      “지금 님의 신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FICA tax를 안내셔도 됩니다.”
      –>
      법적으로 FICA tax를 내지 않는 경우는 이민법 체류신분이 F1/J1/M1/Q1 (OPT 포함)이고,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 (즉, 1040NR 또는 1040NR-EZ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일 때입니다.

      만약 1년 전체를 Resident로 해서 Form 1040으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OPT 기간에 대해서도 FICA tax를 내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내지 않고도 문제없이 지나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12)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동안에는 소셜 텍스를 내지 않나 ?

      • 98.***.227.197

        현재 CPA인 분이 과거에 본인도 그렇게 했다면서 FICA tax는 안내도 된다고 하셨는데, 소님같이 분(전공이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저기에 비자,세금 등에 관한 글을 많이 올리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음)이 FICA tax 내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한다면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나요?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것이 좋겠죠.

    • 소리네 74.***.168.165

      … 님/

      원칙이 어떻던지, 현실적으로 내지 않았을 때 문제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한두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지요.

      저도 이미 위에서
      “현실적으로는 내지 않고도 문제없이 지나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어떤 것이 맞는지 알고 싶으시면, 이런 인터넷 게시판의 글들을 그냥 믿지 마시고
      법규정이나 IRS의 공식 설명을 찾아보십시오. (이경우에는 다음에서 마지막 문장.)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131635,00.html
      Aliens Employed in the U.S. ? Social Security Taxes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129427,00.html
      Alien Liability for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 F-visas, J-visas, M-visas, Q-visas. Nonresident alien students, scholars, professors, teachers, trainees, researchers, and other aliens temporari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in F-1,J-1,M-1, or Q-1/Q-2 nonimmigrant status are exempt from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es on wages paid to them for services performed within the United States as long as such services are allowed by the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for these nonimmigrant statuses, and such services are performed to carry out the purposes for which they were admitted into the United States.

      * Exempt Employment includes:
      o On-campus student employment up to 20 hours a week (40 hrs during summer vacations)
      o Off-campus student employment allowed by USCIS
      o Practical Training student employment on or off campus
      o On-campus employment as professor, teacher or researcher

      * Limitations on exemption:
      o The exemption does not apply to spouses and children in F-2, J-2, M-2, or Q-3 nonimmigrant status.
      o The exemption does not apply to employment not allowed by USCIS or to employment not closely connected to the purpose for which they were admitted into the United States.
      o The exemption does not apply to nonimmigrants in F-1,J-1,M-1,or Q-1/Q-2 status who change nonimmigrant status to a status which is not exempt or to a special protected status.
      o The exemption does not apply to nonimmigrants in F-1,J-1,M-1, or Q-1/Q-2 status who become resident aliens for tax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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