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extension기간 중 H1B approval 그리고 Layoff 후 H1B Transfer 문제

  • #502975
    182.***.101.165 2793
    안녕하세요. 저는 스템 적용 전공으로 OPT Extension(expire Jul, 2012) 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잡 오퍼를 받아 H1B Approve을 7월에 받고 일을 시작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H1B가 시작되기 전인 9월에 Layoff 되었습니다. H1B가 시작되지 않았기에 OPT가 끝날 때까지는 미국에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미국에서 잡 서칭 중입니다. (참고로 이전 회사에서 아직 Layoff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OPT 만료일도 다가오고 몇 군데 잡오퍼 비슷한 연락이 오기 시작해서 몇일 전 지인들을 만났을때 자세한 이야기를 꺼냈더니 트렌스퍼 시 Payroll history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진단과 처방을 주십니다. 제가 그동안 불법체류여서 안될꺼다, 어떤 분은 한국가서 트랜스퍼를 진행하면 된다, 어떤 분 그럼 Payroll history 만드는 방법이 있다,,,내년에 새 H1B로 파일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구동성 변호사와 상담하시라하는데, 제가 사는 곳에 이런 쪽 전문 변호사가 부족해 정확한 답변을 들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H1B를 트랜스퍼를 진행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지나다 97.***.60.7

      다른건 모르겠고.. 작년 9월부터 불법 체류였다는건 확실하네요.
      지인들 말처럼 페이받은 증거가 없고. 설사 만든다 해도 불법이고.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경험 74.***.38.194

      H1B를 받으셨으면 OPT (F1) status는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작년 10월 부터 불체이신것 같은데요.. 불체기간이 길어서 H1 transfer 는 거의 불가능하고, 된다해도 한국에서 stamping 해야합니다. 대사관에서 해줄지도 의문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전화나 이메일로 라도) 이 필요하신 경우 같아보입니다.

    • 경험 74.***.38.194

      그리고 OPT 로 90일이상 일을 안하면 문제가 되는갈로 압니다…..

    • 64.***.249.6

      윗분 말씀대로 어차피 OPT상태에서는 umemployed 상태였던 날짜가 다 합쳐서 90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expire됩니다. 게다가 원글님은 이미 H1으로 COS하신 시작날짜에 OPT를 상실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민국에 보고하지는 않았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페이스텁과 W2 등의 으로 서류확인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불체상태로 1년을 넘기게 되면 10년 재입국금지를 당하시게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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