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는 스템 적용 전공으로 OPT Extension(expire Jul, 2012) 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잡 오퍼를 받아 H1B Approve을 7월에 받고 일을 시작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H1B가 시작되기 전인 9월에 Layoff 되었습니다. H1B가 시작되지 않았기에 OPT가 끝날 때까지는 미국에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미국에서 잡 서칭 중입니다. (참고로 이전 회사에서 아직 Layoff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OPT 만료일도 다가오고 몇 군데 잡오퍼 비슷한 연락이 오기 시작해서 몇일 전 지인들을 만났을때 자세한 이야기를 꺼냈더니 트렌스퍼 시 Payroll history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진단과 처방을 주십니다. 제가 그동안 불법체류여서 안될꺼다, 어떤 분은 한국가서 트랜스퍼를 진행하면 된다, 어떤 분 그럼 Payroll history 만드는 방법이 있다,,,내년에 새 H1B로 파일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구동성 변호사와 상담하시라하는데, 제가 사는 곳에 이런 쪽 전문 변호사가 부족해 정확한 답변을 들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저 같은 경우 어떻게 H1B를 트랜스퍼를 진행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