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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올해 박사마치고 OPT이미 받았습니다.90일 유예기간동안 잡(포닥)을 구하지 못하고한국 나갔다가, (이경우 ISSO expert는 제 OPT가 termination될거라 했구요)잡을 구해서 H1B받아 다시 미국에 들어올수 있는지요?H1B승인되는 과정에서 OPT early termination한 기록이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경험있으신분, 주변에서 이런 경우 보셔서 알고 계신분들 답변 좀 해주세요..ㅠ급하답니다..ㅠ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