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early termination->H1B

  • #501848
    학생 71.***.239.20 2199
    안녕하세요.

     

    올해 박사마치고 OPT이미 받았습니다.

    90일 유예기간동안 잡(포닥)을 구하지 못하고

    한국 나갔다가, (이경우 ISSO expert는 제 OPT가 termination될거라 했구요)

    잡을 구해서 H1B받아 다시 미국에 들어올수 있는지요?

    H1B승인되는 과정에서 OPT early termination한 기록이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경험있으신분, 주변에서 이런 경우 보셔서 알고 계신분들 답변 좀 해주세요..ㅠ

    급하답니다..ㅠ

     

    감사합니다~~~
    • 남장근 67.***.54.161

      교통사고 칼럼을 쓰고 있는 사고상해 전문 남장근 앤 리파인 법률그룹의 남장근 변호사입니다.( Tel. 718-888-1113 E-mail: janggeun@gmail.com) http://www.imininfo.com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비자 받아서 입국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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