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OPT를 신청하고 EAD 카드는 분실된채 I-797 approval notice만 그것도 반송되었다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경우에1. EAD카드 재신청을 반드시 해야 할까요? 약 1년여 후에 하게될 H1b 비자 지원시에 EAD 카드가 없으면 불이익이 잇을수 있을까요? 전 EAD 사본도 없는 케이스 입니다.2. 회사에서는 approval notice만 보더니 당장 일 시작하라고 해서 일을 시작 했습니다. 이런경우 replacement card를 신청하면 USCIS 측에서 일을 시작한걸 알게되어 deny 할수 있고 불이익이 올까요? approval notice period는 5월 1일부터 2013년 5월 1일 까지이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EAD 사본도 없습니다.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는 replacement 카드 신청을 하라고 하는군요. 일을 시작해서 페이를 받았는데 벌써 불법이 되버린건 아닌지…..여러분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