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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718:28:27 #430738OPT 68.***.86.113 3402
저 아래에 댓글로 달았었는데, 위키님께서 한번 찾아봐주신다고 하고 답이 없어서..혹시 그 동안 찾으셨는지 해서..
OPT-EAD로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가 해서요..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에서는 모르겠다고 하면서, 전공과 관련있는 일을 해야한다는 원론적인 말만하고…
만일, 비즈니스 전공이라면 개인사업을 하는것이 당근 전공과 관련있다고 보여지는데요..
OPT-EAD의 경우 반드시 employer가 있어야 한다고 누가 그래서 조금 걱정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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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 68.***.196.25 2005-03-0723:21:24
개인사업을 투자와 경영으로 분리해서 보면, 경영자는 회사에 고용되고, 회사는 투자자에게 소유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행위는 이민법에서 제한받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자의 고용이 OPT-EAD 프로그램에 부합한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비즈니스를 전공하신 분이 OPT-EAD를 받고 남의 회사의 경영자로 고용된다면 괜찮을까에 대한 답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 CFR 274a.4의 고용과 고용인, 피고용인, 채용등의 정의를 읽어봤습니다만, 명확하게 안되겠다는 문구는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8 CFR 214.2(f) 밑의 OPT관련 문구에는 전공과 직접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확실한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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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68.***.86.113 2005-03-0723:26:18
감사합니다…위키님..
조만간 변호사를 통해 알아볼 생각입니다. 정보를 얻으면 올리도록 하지요. -
OPT 68.***.86.113 2005-03-0800:01:03
방금 한 이민변호사 FAQ에서 아래와 같은 것을 찾았습니다. 소스는
http://www.usvisanews.com/questions/wedquest100103.shtml 입니다.1. I am in the U.S. in F-1 status and currently am using my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I understand that anyone can start a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Can I work for the company I start while in OPT status?
No. You may only work as authorized by your Form I-20 during your stay in OPT status with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having the ability to incorporate a company in the USA and being able to work for a company in the USA. In order to do the latter, you must hold status which would authorize you to work for such a company. This is generally much more difficult to come by than is the ability to establish the company.
이 사람은 I-20에 적시된 내용에서 벗어나면 안된다고 했는데, 그럼 I-20에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적으면 되겠다는 잔머리가 돌아갔습니다. ^^
사실,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서 I-20에 적어주는 내용은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왜냐하면 많은 인터내셔날 졸업생들이 졸업전에 (물론 후에도..)직장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분야에서 일할거다 …정도지..
그리고 잡을 잡게 되면, ISS에 신고하고 ISS에서 SEVIS로 업데이트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ISS에 업무량이 넘치기 때문에 일일이 그쪽에서 챙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힘들죠..전에 학교에서 이민변호사가 세미나를 할때 들은 얘기인데 BCIS도 OPT같은 것에 신경쓸 만큼 인력과 시간이 넘쳐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OPT의 관리(전공관련유무)는 전적으로 ISS의 SEVIS업데이트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위키님 말씀대로, OPT의 employment를 규정한, 8 CFR 214.2 (f) (10) 의 내용을 보면,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한다는 내용만 있군요.. 다만, A student may apply to the Service for authorization for temporary employment for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에서 temporary employment라는 문구가 조금 걸립니다.
하지만, employment에 self-employment (적어도 IRS 의 정의에 따르면…BCIS의 employment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도 포함되니 별문제 없을 것 같은데… -
위키 68.***.196.25 2005-03-0800:28:27
제가 이민법을 이해한 바로는 일반 학생들은 사업체를 경영해서는 확실히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는 것은 OPT님과 같이 비즈니스를 전공하신 분이지요.
http://uscis.gov/lpBin/lpext.dll/?f=id&id=slb-8cfrsec274a1c : hire의 정의
http://uscis.gov/lpBin/lpext.dll/?f=id&id=slb-8cfrsec274a1h : employment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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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 68.***.196.25 2005-03-0800:36:25
<a href=http://66.102.7.104/search?q=cache:c2W_WCD7pRcJ:www.fandm.edu/x2684.xml+%22you+can+be+self-employed+under+OPT%22
target=_blank>http://66.102.7.104/search?q=cache:c2W_WCD7pRcJ:www.fandm.edu/x2684.xml+%22you+can+be+self-employed+under+OPT%22Normally, OPT takes place on the premises of a hiring company. There are, however, some grounds for believing that you can be self-employed under OPT, especially in a field like Business or Art; however, this poses a number of specific problems which we should discuss in person
이런 글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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