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말에 학위취득을 하고 7월말에 OPT 신청을 했는데
그로부터 열흘 정도 후에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것이 있다고 이를 추가,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반송되어죠 왔습니다.
그래서 반송된 사유를 적어준 종이를 포함하여 서류를 다시 보냈고,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에 “Notice of action”을 받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filing fee도 출금되었구요.그런데 며칠 전 학교에서 연락이 오길 USCIS에서 학위 취득 후 60일을 넘겨 filing 했다는 이유로 deny 되었다는군요.
학교에서는 USCIS에서 반송사유를 적어준 종이를 동봉했으니 자기네가 다신 contact해서 얘기하겠다고 하는데….황당하고 답답한 상황이네요.
더욱이 마음이 급한 것은 다음 달(10월)중에 국외출장을 가야할 것 같은데…
EAD card 없이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으니…
만약 이런 이유로 못가게 되면 employer한테 찍힐텐데…ㅜㅜ전 어찌해야 할까요?
기다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