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90일 지난후 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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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 172.***.101.83 1466

    안녕하세요,

    비슷한 주제로 저번에 글을 한번 올린적이 있는데, 조금더 확실히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 OPT 90일 만료일은 9월 26일 이었고,

    9월 16일 일을 시작한다는 오퍼레터를 받고 학교에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3-7일 걸린다던 background check이 코로나사태와 로컬지역 허리캐인으로 인해 3주 이상이 걸렸고, 16일 시작으로 알고 이주를 했고, 집, 차도 다 새로 한 상태라 어찌해야할지를 모르고 기다리다 OPT 90일 만료일에서 2일지난 9월 28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까진 문제가 없는걸로 보이는데, 제 질문은 이제 회사에서 H1B 신청을 들어 갈때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H1B 증빙 서류에, 오리지널 오퍼레터를 증빙하면(16일날 시작한다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회사 포털상은 hiring start date이 2일 지난 28일로 되어있는건 사실입니다.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이라면 어떻게 접근하는것이 가장 좋을것으로 보이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듣고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개미 69.***.164.203

      학교에 제출한 오퍼레터에 적힌 날짜가 90일 안쪽이면 별 문제 없을듯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꼼꼼히 안봐요

    • Eq 142.***.63.88

      윗분말씀 한표.

    • OIS 47.***.36.151

      학교 오피스에 연락해서 SEVIS 살아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90일 넘어도 곧바로 문제 생기지는 않아요.

    • 흠… 73.***.126.231

      H1b 심사할때 꼼꼼히 봅니다. 실제 시작날짜는 페이스텁만 봐도 금방 나오기에 심사관이 unemployment date에 대해서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rfe 한번 받았었는데 실업날짜 엑셀로 계산해서 몇일이 남아있었는지 justification 보냈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이런적이 없었는데 uscis가 점점 빡쎄진다고 하더군요.

      빡빡하게 규정대로라면 글쓴님은 이미 불체자 신분이 되셨을수도 있습니다. 차후에 h1b 신청할때 변호사랑 미리 상담을 허시고 코로나 같은 재해로 인해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엔 운에 맡겨야 되겠죠

    • UTLOVE 73.***.237.64

      현 고용주로 부터, 코로나 업무 지연으로 입사가 지연되었다는 레터 하나 확보 해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유를 묻거든 OPT 90일 얘기를 분명히 하시구요.

      고용주에게, 무급 휴가 2일 추가해서 26일 입사로 수정 해 달라고 하는건 어떨지 (이건 회사 다니시는 분들 추가 조언이 필요할 듯 하네요)

      학교 측에 알릴 경우엔 (학교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겠죠) 90일 넘겨 입사한 사실 날짜를 Sevp 업데이트 할겁니다.

    • Slim 73.***.174.11

      오퍼레터에 적힌 날짜는 입사예정일 이었고, 사정이야 어쨋건 님은 그날 일 시작을 못한겁니다.
      원칙적으론 SEVIS 가 Terminate 되었어야 맞고, 님은 현재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님의 학교가 90일 넘는순간 칼같이 SEVIS 를 Terminate하지 않아서 전산/서류 상으로 합법적인듯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background check 때문에 입사가 늦어질경우, 회사에 OPT관련 제한사항을 말하고, background check 에서 문제될만한 사항이 나올경우 즉히 퇴사하는 그런 조건으로 일단 일을 시작할수 있게 양해를 구하셨어야 하는데, 아쉽게 됐네요.
      당장은 문제가 없어보이겠지만, H-1B 단계나 영주권 단계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123 50.***.225.170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h1b든 영주권 서류 내실때 마다 걱정 되시겠어여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