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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PT 90일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친구가 현지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웹사이트 작업을 했습니다.학교 담당자에게는 잘 알려서 업데이트된 I-20도 받았고,거기에 ‘현재xxx 웹디자인 중이라고 학생이 알려옴’이라고 적혀있더군요.그런데 만약 제가 나중에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됐을 때이 I-20만 가지고 OPT 기간 중에 일한 것이 증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혹시 레스토랑 운영하는 친구로부터 무급으로 일한 내용을증명하는 레터라도 받아야하는 것일까요?친구라고 해도 그런 공식적인 레터를 써주기는 좀 부담스러워 할지도 모르겠는데요..그 친구에게 제가 무급으로 일한 것때문에 레터를 작성하게 된다면어떤 피해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아무쪼록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