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스를 1년 만에 다시 할려고 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저 같은 경우도 많으실 것 같은데, 조언 좀 부탁드려요.2006년 7월 입국(F1)
2007년 10월-2008년 9월(opt)
2008년 10월-2008년 12월(H1B)가족으로는 와이프(ITIN발급)와 아들이 있네요.
1) 이경우 원칙적으로 1040NR인걸로 알고 있는데,
opt한 기간동안에는 8843도 같이 해야 하는 건가요?2) state tax 보고시에
Do you have a CREDIT from your 2007 PA Income Tax Return ? 라고 물어보는 항목이 있네요. 근데, 작년에 뭘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정확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이 금액을 어디서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3) 작년에 EMS -fee를 내었는 걸로 아는데, 올해 또 나왔어요.
EMS는 한 번만 내는 게 아니었나요 ? 매년 내는 것인지.. 아니라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정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4) 작년에는 tax treaty 적용해서 2000$에 대한 세금을 공제 받은 것 같은데, OPT+H1B의 경우에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