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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opt로 일하는 중인데 텍스보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J1으로 처음 미국에 2013년 입국했고 일하던 중 미국내에서 J1을 F1으로 신분변경하였습니다(2013년). 그래서 I-20는 있지만 여권에 F1 비자는 없는 채로 공부하다가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를 보고 비자 스탬프를 여권에 받았습니다(2015년). 그래서 여권에 적혀있는 F-1비자 시작일은 2015년이고 만료는 2020으로 되어있지만 제 가장 처음받은 I-20는 201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5월에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OPT로 일하고 있는 상태이며, stem에 해당되는 전공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저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2018)으로 봤을때 non resident에 해당하나요 resident에 해당하나요? 미국에 들어온 시점으로 하면 당연히 5년이 훌쩍 지났고 처음 F-1으로 학교를 다닌 시점도 2013년으로 5년이 넘었는데 여권에 있는 f1 비자에는 2015년이 이슈일로 되어있습니다.
2. 학교에서 모든 international student 는 Sprintax라는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세금보고를 하게 안내하여 그 사이트를 통해 해왔는데 opt 기간인 지금도 sprintax를 이용하여야 하는건가요? 회계사분께도 여쭤봤는데 아예 스프린텍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요.
3. 회사에서 첫번째 페이체크 받았고 30프로 가량 세금빠져나갔습니다. 메디케어, 소셜, 페더럴인컴, 뉴욕인컴, 뉴욕주인컴 이렇게 5개 항목이요. 만약에 제가 non resident에 해당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메디케어, 소셜은 안내도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맞게 알고 있나요? 그리고 추가 항목으로
New York Paid Family Leave 이라고 돈이 빠져나간게 있던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게 뭔가요?혹시 더 필요한 정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