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택스 보고 질문 드립니다.

  • #311460
    kj97 24.***.36.194 4525

    2007년부터 F1으로 있다가 H1b 비자를 2010년 12월에 받아서 1040NR로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작성 중 검색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부부 모두 Nonresident Alien으로 와이프도 올해 여름까지 F1으로 학교에서 받은 W-2가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받은 W-2와 회사에서 받은 W-2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Married Filing Jointly는 안되지만, 한국의 경우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입니다.

    1. 부부가 각각 1040NR로 파일링 하는 경우에도  와이프가 저의 인적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회사에서 받은 W-2에 저의 Taxable Marital Status에 Single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와이프를 인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신다면 이러한 Taxable Status는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와이프는 F1 및 OPT기간이 끝나고 H4 비자를 받기위해 한국에 갈 예정입니다. 현재는 잠시 불체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1. 안됩니다.
      각자 I-1040NR을 할 때, 각각 본인에 대한 공제를 이미 적용했는데
      상대방 서류에서 다시 공제를 받는 것은 안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2. W-2에 쓰여진 것은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2011년을 위해서 바꾸시려면 IRS Form W-4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Withh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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