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지원시기에 대해서요!

  • #482457
    joshua 208.***.169.21 2312

    제가 졸업 후 opt 신청을 했습니다.
    5월 22일에 졸업해서 60일 grace period가 끝나기 직전에
    7월 15일에 서류를 발송했는데, 반송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준비되었고, 고용승인서까지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수표에 금액을 적지않았다는 저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일에 수표를 정정해서 재발송했습니다.
    승인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99.99% 안될 것 같은데. 방법 없나요?
    만일 거부될 경우에 제가 현재 석사를 졸업한 상태에서
    유학원 F-1 비자로 연장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석사에 지금이라도 지원해서 들어가야 하나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 애매 69.***.65.71

      애매하네요. grace period 끝난 상태서 오피티 신청한 결과를 초래했네요. 유학원에서 f1받아 i-20 연장은 가능하겠으나, 다른 석사를 지원해 들어간다는 건 동일한 전공시에 i-20도 안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아무 과나 들어갈수도 없고 말이지요.

    • 학생 141.***.164.201

      보통 OPT 신청은 졸업전 2개월전, 늦어도 한달전에 하도록 되어있는것 아닌가요?
      저희 학교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원글님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SEVIS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작동이 되기때문에, 한루만 늦어도 불법으로 간주되어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미 grace 기간이 끝나버린 상황이라서 OPT 역시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F-1이 이슈가 되느냐가 관건인데, 제 소견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SEVIS에 불법으로 올라있을겁니다. 이럴경우 우리학교 international office 담당자는 미국을 떠나서 다시 비자를 받아올것을 권합니다.

      다시 한국에서 F-1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는 순전히 운이라고 봅니다.
      즉시 졸업하신 학교의 international office에 문의해 보세요. 빨리 하셔야 합니다.

    • 하루라도빨리 129.***.65.50

      출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F-1 이나 H-1비자를 받고 다시 입국하세요.

    • 하얀저녁 71.***.195.65

      윗분들이 모두 opt 신청 자격을 잃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100% 맞는건 아닙니다.
      일단 원글님의 경우 졸업후 60일이내에 신청을 하셨지만, 미비된 서류(체크)로
      인해 거부된 케이스이므로, 거부되었던 편지를 증거로 해서 재신청 또는 항소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케이스의 경우 변호사를 사서 하는게 옳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 변호사 한명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변호사도 인간이고 실수하는 애들 대놓고 사기치려는 애들도 있는 만큼 중요한 사항일수로 여러 변호사를 만나보고 결정하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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