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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어떤분이 질문하셨는데요. 저랑같은 상황이라서, 다시 질문드려봅니다. H1b로 체류시 layoff 당한 경우에 대해선 사례가 많은데 저와같은 경우는 검색할 수가 없어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OPT 중에 Layoff 당한경우에는 H1b로 체류한 적이 없으므로 H1b porting조차도 불가능 한건가요? 체류신분만 유지하고 있으면 (F2 or H4 등으로) 새로 스폰서를 찾아 승인 받았던 I-94를 바탕으로 해서 언제든지 Petition만 하면 되는지 알았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H1b를 사용한 적이 없었으므로 내년 4월에 다시 쿼터받는 것부터 시작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