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중 layoff 당하면 승인받은 H1b의 I-94의 효력은?

  • #482951
    OPT 68.***.171.243 2299

    밑에 어떤분이 질문하셨는데요. 저랑같은 상황이라서, 다시 질문드려봅니다. H1b로 체류시 layoff 당한 경우에 대해선 사례가 많은데 저와같은 경우는 검색할 수가 없어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OPT 중에 Layoff 당한경우에는 H1b로 체류한 적이 없으므로 H1b porting조차도 불가능 한건가요? 체류신분만 유지하고 있으면 (F2 or H4 등으로) 새로 스폰서를 찾아 승인 받았던 I-94를 바탕으로 해서 언제든지 Petition만 하면 되는지 알았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H1b를 사용한 적이 없었으므로 내년 4월에 다시 쿼터받는 것부터 시작해야하는 건가요?

    • 지나가다 68.***.122.54

      H1b를 받으면 F1 -> H1로 COS된 것이므로 그 순간 H1상태이고 OPT는 자동소멸.

    • OPT 68.***.171.243

      원글인데요. 댓글 감사합니다. 10월 전에 새로운 스폰서를 찾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H4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승인받아놓은 H1b는 사용하지 않는게 되니까요. 그럴 경우에도 10 이후에 스폰서를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petition해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하얀저녁 71.***.195.65

      위에 지나가다님의 글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OPT중 H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OPT가 취소되겠지만, 원글님처럼 아직 H를 받기만 하고 발효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전히 F비자신분이므로 해고가 되더라도 OPT룰 적용을 받습니다. 즉, OPT 기간내에 총 90일 이상 무직상태만 아니면 OPT 신분은 최초 받은 날짜까지 유지됩니다.
      원글님의 상황은 현재 다른 스폰서를 찾기만 하신다면 H 트랜스퍼를 통해 얼마든지 다시 일하실수 있습니다.

    • OPT 68.***.171.243

      다시 원글인데요. 눈 뻘게 가지고 여기저기 답변을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댓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같이 H4로 바꾼상태에서는 좀 여유있게 직장을 알아보아도 상관없겠네요. 내년 4월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 건가 하고 걱정했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사는건 산넘어 산인거 같네요. H 비자만 받으면 한동안 별일 없겠거니 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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