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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분이 현재 미국 주립대학 포닥 opt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H비자는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주권을 고려중인데요.
opt상태에서 영주권신청했을경우 일이 잘못되어서 기각되면 체류신분이 없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기각되면 미국을 떠나던지 다른 체류신분을 알아봐야 겠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opt기간중 I-140만 (EB2, NIW, 혹은 EB1b, EB1a) 신청해보고, 그 결과가 리젝이라면, 체류신분이 없어지나요?
제생각에는 140리젝이 opt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시다시피, I-485가 체류신분변경 (COS)를 말하는것이므로, 이단계는 접수하지않은 상태에서 140만 리젝이라면, opt유지는 상관없을것 같아서..님들의 고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