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중 H1B R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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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1 rfe 24.***.95.96 2391

    안녕하세요
    작년 8월 미국에서 대학원 졸업 후 job을 잡아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H1bvisa를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던 중
    지난 주 (7월 23일)에 RFE notice를 보냈다는 것을 uscis website에서 확인했습니다.
    현재 RFE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안와서 애가 타내요.
    질문은
    현재 제 visa상태가 pending 상태인데, 8월 중순에 OPT가 만료 됩니다.
    그 이후에도 VISA가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저는 학교 인터네셔날 오피스에서 새로운 I-20를 받아야하는건가요?
    H1b visa가 승인난 후에는 10월까지 opt가 자동연장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승인이 나지 않고 pending 상태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 영이 69.***.72.250

      저와 상황이 비슷하시네요. 저는 올 6월로 OPT가 만료 되었습니다. 4월에 H1b접수 하였구요. 아직도 pending중이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자 승인때까지 만료가 되어도 불채신분은 아니구요. 너무 급해서 지난주에 프리미엄 신청을 느즈막히 다시 해 놓았습니다. 주위분들이 다들 걱정하시는데 변호사 말로는 승인 때까지 괜찮다고 하네요. 근데 만약을 위해서 안전하게 I-20를 받아놓으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 zero 169.***.199.226

      h1b 가 pending중인 경우에 저 역시 international office에 문의를 해보았는데 180일이내(6개월)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AOS 상태에서 6개월까지는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학교인 경우에는 쿼터제한이 없기에 h1b를 받는 것이 수월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민국에서도 법적으로 6개월 이내에 통보를 하게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보낸 날짜와 서류를 첨부해서 변호사를 통해 appeal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Hi1 rfe 님,

      OPT 기간에 H-1B를 접수하셨다면 cap-gap regulation에 의해 (H-1B petition이 denied 되거나 revoked 되지 않는 한) 9월 30일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시고 일하실 수 있습니다. 꼭 승인이 나야만 opt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H-1B 접수증과 현재 I-20를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 제출하시면 연장된 I-20를 발급해 줍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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