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중 H1B 한국에서 받기 문제 입니다.

  • #501894
    OPT 24.***.21.223 2247
    안녕하세요,

    이번에 OPT 로 다니는 한국회사에서 H1B 비자 스폰서를 해준다고 합니다.

    미국내 변경보다 저는 이번기회에 한국에 나가서 받아오고 싶은대..

    내년 2월에 OPT가 끝나는대 이번 여름에 한국에 나가서 대사관에서

    H1B 받는것도 가능한가요?

    만약 비자 승인이 되면 10월부터 일할수 있는대 제가 지금 OPT 신분인대 미리 여름에 미국입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H-1B비자는 (1) 이민국에 신청/승인 후 (2) 대사관의 비자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규 quota를 통한 H-1B라면 대사관 과정후 H-1B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오시는 시점은 대략 9월 중순을 전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름’에 H-1B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mployment 스케줄을 고려하신다면 H-1B를 진행하여 신분변경을 신청하시고, 대사관 과정은 회사의 업무스케줄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원글 24.***.21.223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OPT 로 미국에 있다가
      미국에서 이민국에 신청하지 않고
      9월 중순쯤에 한국에서 새로 H1B를 받을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H-1B는 고용주의 petition이기 때문에 이민국 심사가 먼저입니다. 이때 선택에 따라 (1) 신분변경만 같이 신청하거나 (2) 신분변경을 하면서 비자신청절차를 미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2)의 경우 서식에서 일부 내용이 달라지고 대사관 비자신청을 위해 이민국이 서류를 transfer해줍니다. 그러므로 OPT로 계시면서 H-1B신청은 하시고 (quota소진문제가 있습니다), 비자계획은 님의 travel 및 회사업무 스케줄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변호사님께 상담하여 clarify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지나가던.. 173.***.169.1

      저도 비슷한 경우라 추가 질문드립니다.
      현재 OPT로 일하고 있고 LCA까지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한국에 급한일이 있어 다음달에 일주일정도 다녀와야 하는데 갔다가 무리없이 돌아올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인터뷰를 보고 와야 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제가 알아본바로는 아닌것 같아서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혹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라던지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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