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는 (1) 이민국에 신청/승인 후 (2) 대사관의 비자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규 quota를 통한 H-1B라면 대사관 과정후 H-1B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오시는 시점은 대략 9월 중순을 전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름’에 H-1B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mployment 스케줄을 고려하신다면 H-1B를 진행하여 신분변경을 신청하시고, 대사관 과정은 회사의 업무스케줄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H-1B는 고용주의 petition이기 때문에 이민국 심사가 먼저입니다. 이때 선택에 따라 (1) 신분변경만 같이 신청하거나 (2) 신분변경을 하면서 비자신청절차를 미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2)의 경우 서식에서 일부 내용이 달라지고 대사관 비자신청을 위해 이민국이 서류를 transfer해줍니다. 그러므로 OPT로 계시면서 H-1B신청은 하시고 (quota소진문제가 있습니다), 비자계획은 님의 travel 및 회사업무 스케줄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