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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제현의 조언 부탁드리면서 특정인사의 거론으로 upset 안하기는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오피티중입니다. opt 3개월 만료시점이 6월 19입니다만 취직의 빛은 아직도
않보이고 있습니다.제 딸은 이제 만18세가 6/11일 이고 현재 저의 F2 입니다.
아이가 대학을 한국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 1)
제가 6월 19일까지 취직을 못한다는 가정하에 제 딸이 6/19 이후에 미국을 출국하면
제 딸이 나중에 미국에 재입국시에 입국불가라든지 어떤 형태의 불이익을 받는 지요?
현재 제 딸아이는 중고등학교를 여기서 다닌 관계로 재입국 혹은 미국방문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입니다.질문 2)
제가 2008 년 9월에 에프원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한국의 미국영사관에 간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의 제 딸아이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동반을 하지 못하고 저 혼자만
에프 원비자를 갱신 했고 그 당시에 영사가 6개월이내에 딸아이를 동반하여 비자를 갱신
하라고 헀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의 딸아이의 신분이 정확히 무엇인지요? 디펜던트 비자(F2) 기간을 갱신을 하지 않아서 불법 신분인지 혹은 주 신청자의 비자기간 연장으로 법적으로 상관이 없은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류번호사님 혹은 선배제현께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 …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