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중 485/765/131 filing 하는 경우

  • #3786692
    OPT 65.***.8.53 786

    안녕하세요. 무지해서 여쭤봅니다….opt 로 일하고 있는 중에 485와 함께 콤보카드 신청하면 이전 발급받은 EAD는 무효가되고, 새로운 콤보카드 발급될 때까지 일할 수 없는 건가요?

    • ㅁㅁ 47.***.32.62

      아뇨 기존 ead 카드로 만료될 때까지 계속 일하실 수 있습니다

      • OPT 65.***.8.53

        다행이네요! 귀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Aaa 166.***.152.106

      반대로 485를 하면서 신청했던 EAD가 먼저 나오고 opt용 EAD가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당사자 선호에 맞춰서 485 ead는 사용하지 않고 opt용 ead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 ㅁㅁ 137.***.29.251

        넵 직장 HR에 485랑 같이 넣은 765로 발급된 EAD를 제출 안 하면 됩니다

    • 반대의 경우 108.***.5.146

      다른 커뮤니티에서 글 봤어요.

      영주권으로 EAD접수 했는데 그 이후에 OPT신청하면 OPT EAD가 거절될수도 있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