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중 해고후 회사에서 제시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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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 65.***.184.124 2250

    얼마전에 opt중 해고를 당했다고 여기에다 질문을 올렸는데요.
    제가 새직장을 찾을때가지 발런티어로 일을 하겠다고 하니 회사측에서 그건 윤리적이지 못하다고 하여서 낮은 임금으로 파트타임이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opt로 일할때 salary에 대한 미니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무료로도 일할수 있으니까요)

    1. 만약에 제가 이 회사에서 h1b를 파트타임으로 신청할때(파트타임으로 신청 가능한지요?) 2. 미니멈 salary가 있을것 같은데 그것이 얼마나 되는가요? 지역마다 회사업종마다 틀린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eb2-h1b-tx 72.***.33.24

      저도 파트 타임으로 2년 6개월 째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h1b 로요..그리고 140/485 넣고 기다리는 중이지요!영주권은 풀타임입니다.. 물론 salary 는 직종에 따라 지역에 따라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하면 비자 받을수 있을 겁니다 단, 무료봉사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되지 않을까요??!!

    • 하얀저녁 67.***.212.243

      1. 파트 타임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직종마다 틀립니다. h1b 신청과정 중 맨 처음 하는것이 그 미니멈을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