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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PT를 하고있는 유학생입니다.
파트타임으로 두개의 일을 (하나는 자원봉사 하나는 파트타임일입니다) 하고있었는데 두달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원봉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썩 좋은 사정이 아니었기때문에 급히 관두었고 문제가 될줄 당시에는 몰라서 DSO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OPT 에 대해 더 찾아보니 DSO 에게 알리는것이 의무라고 하더군요. 제가 커다란 실수를 한것같은데 이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DSO에게 알리지 않아도 90day unemployment 기간에 포함되는지요? 그 기간도 이미 구직중 70-80일을 써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또 early termination of OPT를 할까 고려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중 DSO에게 employer에게 따로 편지를 받아야한다던지 할까봐 걱정이앞섭니다…
마지막으로 괜히 DSO에게 알렸다가 out of status 확정되어서 나중에 완전히 입국이 불가해지면 어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