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중 퇴직-급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3403984
    Donna 172.***.228.141 1114

    안녕하세요 OPT를 하고있는 유학생입니다.
    파트타임으로 두개의 일을 (하나는 자원봉사 하나는 파트타임일입니다) 하고있었는데 두달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원봉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썩 좋은 사정이 아니었기때문에 급히 관두었고 문제가 될줄 당시에는 몰라서 DSO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OPT 에 대해 더 찾아보니 DSO 에게 알리는것이 의무라고 하더군요. 제가 커다란 실수를 한것같은데 이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DSO에게 알리지 않아도 90day unemployment 기간에 포함되는지요? 그 기간도 이미 구직중 70-80일을 써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early termination of OPT를 할까 고려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중 DSO에게 employer에게 따로 편지를 받아야한다던지 할까봐 걱정이앞섭니다…

    마지막으로 괜히 DSO에게 알렸다가 out of status 확정되어서 나중에 완전히 입국이 불가해지면 어쩌죠?

    • 123 75.***.36.206

      DSO 한테 안알렸으면 unemployment 기간에 포함은 안되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일단 월요일되면 그만둿다고 DSO 연락하세요

    • Donna 172.***.228.141

      안녕하세요 123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월요일날 DSO에게 언제 관두었는지 말해야 할까요 그냥 관두게 되었다고 말하면 될까요?

    • . 76.***.233.20

      뭐든지 사실대로 말해라. 니 정확한 일 시작일과 종료일을 10일 이내로 보고해야한다.

    • asdfa 71.***.225.88

      파트타임 잡 계속 하고 계시면 전혀 문제될께 아닌거같은데요..?
      opt가 파/풀 타임 최소 주 20시간 이상인걸로 알고 있어요. 투 잡을 뛰시든 쓰리 잡을 뛰시든 정해진 시간만 잘 지키신다면
      괜찮을꺼같아요. 일단 volunteer 는 그만두셨으니 그래도 리포트는 해보세요.. 별다른말 안할꺼에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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