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중 오늘 해고당했습니다.

  • #476515
    opt 65.***.184.124 4404

    작년 7월 25일부터 opt를 시작해서 8월 5일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너무 안좋은 관계로 오늘 해고소식을 들었구요 앞날이 캄캄하네요.

    궁금한것은 해고당한 날부터 다음 직장 찾을때까지 얼마간의 기간이 남아있는지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90일이라고 하는데 이 90일이 처음 opt 시작 날 (저의 경우 7월 25일)부터 일을 시작한 날 (8월 5일)까지 와 해고당한 날 다음날부터 합쳐서 90일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님 해고당한 날부터의 90일을 말하는 것인가요?

    회사에다 직장구할때까지 발런티어(무료로) 일한다고 말을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새로 바뀐 opt는 무료로 풀타임이나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것도 가능한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 궁그미.. 128.***.186.60

      90일은 직장구하기전 앞, 뒤의 모든 기간을 합친기간입니다.

    • asdf 24.***.237.105

      Isn’t it ok for OPT until your opt is expired? I thought 90 day rules for H1B

    • 궁그미님 71.***.83.147

      말씀이 맞는 거 같네요. H1-B에는 90일룰이라는 게 없어요. 레이어프면 바로 나가야죠.

    • 하얀저녁 67.***.212.243

      아닙디다. 90일 룰이 존재합니다.
      OPT 규정이 바뀜에 따라 OPT 기간동안 총 무직일수가 90일이 넘어가면 OPT가 취소됩니다. 그후에 출국하거나 신분을 바꾸지 않으면 당연히 불법 체류가 시작되고요.

      원글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OPT 기간내 총 무직일이 90일을 넘지 않으면 괜찮다 입니다.(Grace period는 제외)

    • opt 69.***.210.44

      grace period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 작년 5/22일에 졸업하고 7/21일에 오피티가 시작됐는데 이 기간을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하는 건지 아님 90일이 다 지나 오피티가 만료된 후에 그레이스 피리어드 60일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