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중 영주권 신청

  • #492639
    별님 66.***.124.54 4137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말 Ph.D.를 마치고 내년초부터 학교에서 post-doc으로 일할 예정입니다.
    post-doc계약 기간이 18개월인데, engineering분야의 경우 OPT 1년 후 17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고용주가 E-Verify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을때에만 연장이 가능하다네요. 그런데, 현재 고용주는 E-Verify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지 않답니다.
    이 경우 H1 visa를 신청하는 것과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H1 visa support를 받기에는 계약기간이 짧아서 아직 학교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H1 visa를 반드시 먼저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OPT상태에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 76.***.112.109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H1 visa를 반드시 먼저 받아야 하는지요?
      —> don’t need
      아니면 OPT상태에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yes

    • MC 98.***.230.227

      윗분 말씀이 맞습니다만 영주권이 1년 내에 안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영주권이라는게 재수없게 오딧 걸리거나 이민국의 실수가 생기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큰회사에서는 본인의 의지와 별 상관없이도 H1b 와 영주권을 동시에 합니다. 고용주입장에서 1년 뒤에 혹시 모를 골치아픈 일을 걱정하느니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지요. 본인과 가족에게도 영주권만 진행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진행하시는게 risk 가 덜합니다. 급하게 당장 한국에 나가게 되는 경우에도(이런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이 게시판에도 종종 올라오지요 이런 케이스가) AP 가 없을때에는 맘고생하실 수도 있구요. H1b 가 있다면 출입국은 문제가 없으니까요.

    • h1 64.***.28.40

      H1B를 신청하시고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NIW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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