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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말 Ph.D.를 마치고 내년초부터 학교에서 post-doc으로 일할 예정입니다.post-doc계약 기간이 18개월인데, engineering분야의 경우 OPT 1년 후 17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고용주가 E-Verify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을때에만 연장이 가능하다네요. 그런데, 현재 고용주는 E-Verify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지 않답니다.이 경우 H1 visa를 신청하는 것과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H1 visa support를 받기에는 계약기간이 짧아서 아직 학교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H1 visa를 반드시 먼저 받아야 하는지요?아니면 OPT상태에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