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중이구요. Full time Offer받은 상태입니다만.

  • #483973
    봄날 72.***.180.242 2312

    이번 5월에 졸업하고 OPT는 이번 6월중순에 시작했구요.
    OPT/ EAD 카드는 내년 6월중순까지 유효합니다.
    10월 15일부터 H1B 스폰서 해주는 조건포함,
    Regular position으로 풀타임 잡오퍼를 받은 상태인데
    회사에서 곧 프로세스에 필요한 Visa information을 보낸다 하네요.

    *OPT가 아직 8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Cap이 남았다면 그냥 H1B로 바로 들어가는게 현명한건가요??

    *또 회사로부터 Visa information을 받고나서부터 서류 준비되는 대로 바로 비자수속을 들어갈수있는건가요?

    *회사소속 변호사가 있는 것 같은데, 서류 준비전에 변호사와 미팅할 필요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HR담당자에게 요구 or 확인해야 할 것들 등등)

    또 아는 분이 회사를 다니고 난 후부터(10월 15일) 비자수속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혼자 생각으로 회사 출근 전에 9일정도 한국을 다녀올까 했는데…….다녀와도 될런지…….아니면 그냥 계속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지금 제 상황에서 한국을 다녀온 후 비자수속을 진행해도 될런지. 궁금하네요.
    또 잡오퍼레터를 받은 상황이니 미국에 re-enter시 큰 문제 없겠죠?

    • 90days 69.***.65.71

      6월 중순에 이미 오피티 날짜가 시작되었으니, 9월 중순이 90일인데, 그 전에는 오피티로 어디 파트, 풀타임으로 회사다닌 적 없으신가요….
      90days unemployment rule은 이미 적용이 안되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 이어서 69.***.65.71

      만약 90일 동안 취직이 전혀 안 된상태서, 지금 받은 오퍼가 첫번째 오퍼라면 당장 학교 international office가셔서 i-20 update하는게 급선무이고, 그 다음 h1b진행을 하셔야.

    • 저도 75.***.216.31

      글 읽으면서 윗분이 말씀하신것이 걱정되네요. 만약 오퍼를 받았다치더라도 지금까지 아무 취업이나 봉사활동 증명이 없으면 out of status가 아닌지 확실히 알아보세요.

    • 봄날 72.***.180.242

      원글 질문자예요. OPT시작날짜와 동시에 지금까지 인턴해와서 90days unemployment rule에는 전혀 아무 문제 없어요. ^-^

    • 하얀저녁 71.***.195.65

      1. 네 바로 h1 받는게 최선입니다.
      2.3. 수속은 본인이 하는게 아닌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회사와 계약을 맺게 되면 그 다음은 회사 변호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물론 필요서류는 변호사가 가지고 오라고 시키겠죠.
      4.패스

      확실한 직장이 있다면 opt나 h1중 어느것이라도 언제라도 한국 나갔다 들어올수 있습니다. 물론, 출입국관리소에서 이상한 인간 만나면 문제 생길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니 필요없이 왔다갔다 하는것은 주의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h1은 회사를 다니고 난 부터 수속이 가능하다는건 완전히 틀립니다.
      오히려 신분이 안된다면 h1이 승인 난 이후에나 회사를 다닐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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