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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종교비자 발급에 의해서, Petition 을 발급받기 위해 수 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맞는지요?)
그래서, OPT 를 내고(석사과정 졸업 예정) 그 기간중에 사역을 하면서, 종교비자 준비를 하고, OPT 기간 내에 한국에 가서 종교비자를 받을까 하는 생각중입니다.
opt 기간 중에, 종교비자를 스폰서 할 교회에서 사례비를 정식으로 받으며, 사역하는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그럴 경우,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종교비자시에는 매달 낸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미국에서 종교비자로 전환하면, 나중에 한국을 방문하기 어렵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