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중간 퇴직 및 Grace period 적용 여부

  • #3085461
    Appa 76.***.35.132 3230

    안녕하세요. 여기서 많은 정보 얻고 있음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OPT를 전부 사용하지 않고 개인 사정상 중도 퇴사한 경우라면, (한국으로 귀국 예정)

    OPT 회사 고용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60일의 grace period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변호사는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학교측에서는 초기에 주어진 90일 중 남은 unemployment 기간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1. 그렇다. OPT를 끝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90일의 무직허용기간 중 구직에 사용하고 남은 일수 안에 정리하고 출국해야한다.

    2. 아니다. OPT의 최종일까지의 고용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그만두는 날부터 60일의 grace period가 적용된다.

    대체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히 2번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경험담을 포함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lim 207.***.43.82

      OPT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일단 Unemployment 기간이 우선 적용됩니다. Unemployment 90일이 모두 소진되면 grace period 시작입니다.

      • Appa 76.***.35.132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출국까지 남은 기간 = (90일 – 구직에 사용한 기간) + 60일 grace period… 이게 맞는건가요?

        왜 변호사와 학교의 정보가 다른지 진심으로 궁금해지는 순간이네요 ㅠ,ㅜ

        • Slim 207.***.43.82

          네, 말씀하신 계산이 맞습니다.
          변호사가 잘못알고 있는 겁니다.

          • Appa 76.***.35.132

            확인 답변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JS 73.***.135.89

      Unemployment로 인해 OPT가 expire될 시에는 grace period가 없습니다.

      • Appa 76.***.35.132

        말씀하신 unemployment는 사유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것인가요? 고용계약의 만료 상태와 OPT의 지속 여부에 대해 명확히 이해가 잘 안되서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개인 사유로 OPT 도중에 퇴직을 하게 된 경우에도 고용계약 만료시 OPT도 동시에 만료, 혹은 90일에서 남은 기간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좀 다르게 말하자면 OPT 1년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grace period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제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인지요.
        (극단적인 예로, OPT 마지막날 하루 전에 퇴사를 하면 역시 grace period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zz 216.***.43.199

      그런데 학교가 Unemployment 됐는지 안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Appa 76.***.35.132

        원칙적으로 본인이 학교에 상태 업데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닌가요?

        저도 궁금하네요. 본인의 연락 이외에 어떤 식으로 unemployment상태가 통보되는지…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211.***.87.141

      (1) 기본적으로 OPT관련한 사항을 DHS에 보고하는 주체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의 입장이 이민법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학교 측의 말을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물론 학교의 입장이 틀릴 수 있으나 일단 학교 측에서 DHS에 보고를 해버리면 본인이 out of status로처리 될 수도 있으며 설령 학교가 잘못 처리한 것이라고 해도 차후에 이를 수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학교와 그 변호사님의 주장이 다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expiration of OPT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Grace period는 OPT가 expire되면 (expiration of OPT) 그 이후 60일간의 기간이 부여되는 것인데 학교에서는 OPT의 최종일까지 일을 하여야 expiration of OPT라고 보는 것이고 변호사님은 OPT의 최종일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회사에서의 employment가 끝난다면 이를 expiration of OPT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일을 그만 둔 시점에서 expiration of OPT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지만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로 학교의 해석을 따르는 편이 맞다고 봅니다.
      (1) DHS에 보고하는 것은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의 입장을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2) Expiration of OPT는 말 그대로 OPT 기간이 만기가 되어 종료되었다는 (expire) 의미로 보는 관점이며 이는 OPT기간 (EAD 카드에 나와 있는)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에서는 EAD 상의 OPT기간 이전에 employment가 terminate (expire 가 아닙니다.) 되었다면 이는 expiration of OPT로 볼 수 없기 때문에 unemployment의 연장으로 간주할 것이며 60일의 grace period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변호사 님의 해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학교 측의 입장을 따르시기를 권장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us_visa@naver.com

      • Appa 76.***.35.132

        네, 그렇지 않아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전하게 학교 측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비교 설명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