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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커뮤니티 컬리지 종업후 opt를 받아서 지금은 워킹퍼밋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opt가 만료되고 저는 올 가을하기(8월 중순경이 되겠죠?)에 university로 편입을 할려고 합니다.궁금한건..opt종료후 학교 트렌스퍼때 까지 2달정도 term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 미국에 체류 중이면 불법체류가 되는건가요? 옮길려는 학교의 I-20는 입학일짜에 맞춰서 발급해주잖아요. 올4월에 학생비자도 만료되는데,2달동안 한국 들어가면 다시 학생비자 받기도 어려울거 같구요(비자가 종료되더라도 I-20만 계속 연장하면 불법은 아니죠?)..opt종료후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할때가지 유예기간이라는게 있나요? 아님 opt종료전에 한국가서 다시 비자 받고 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