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종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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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76.***.243.125 3590

    안녕하세요..저는 커뮤니티 컬리지 종업후 opt를 받아서 지금은 워킹퍼밋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opt가 만료되고 저는 올 가을하기(8월 중순경이 되겠죠?)에 university로 편입을 할려고 합니다.궁금한건..opt종료후 학교 트렌스퍼때 까지 2달정도 term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 미국에 체류 중이면 불법체류가 되는건가요? 옮길려는 학교의 I-20는 입학일짜에 맞춰서 발급해주잖아요. 올4월에 학생비자도 만료되는데,2달동안 한국 들어가면 다시 학생비자 받기도 어려울거 같구요(비자가 종료되더라도 I-20만 계속 연장하면 불법은 아니죠?)..opt종료후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할때가지 유예기간이라는게 있나요? 아님 opt종료전에 한국가서 다시 비자 받고 와야 하나요?

    • 아마 98.***.138.63

      OPT 종료전에 신분을 바꾸시지 않으면 종료와 동시에 불체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입이 확정되고 나자마자 재정 빵빵한 증명서 보여주고 님 status를 잘 설명하면 한 두어달 정도는 먼저 발행해줄지도 모릅니다. 이건 물론 확인된 바 아닙니다. 학교마다 다른거 같은데요.편입하고 그 학교에서 썸머 코스같은 걸 듣겠다고 하고 그 코스에 맞춰서 i-20 발행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건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편입 결정이 학교 시작 직전에 결정나기도 하나요? 어느 정도 텀을 두고 결정나지 싶은데요…

    • 원글 76.***.243.125

      그렇군요..봄정도에 트랜스퍼할 학교에 지원서 제출할 생각인데..공백기간이 불법으로 간주된다면 학교랑 상의해서 I-20을 opt종료전으로 일찍 발급받거나 아님 썸머 클래스를 들어야 하겠네요..한국 들어가는것은 위험할까요?

    • 아마 98.***.138.63

      글쎄요, 얼마나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 드릴 순 없지만, f-1은 재정증명만 확실하면 님 경우엔 좀 더 빵빵하게, 그리고 인터뷰시 왜 다시 미국에 공부하러 가는지 잘 설명한다면 가능하지 못할 것도 없을 거 같습니다만,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궁그미.. 128.***.186.60

      누구도 장담할순 없지만 2달은 좀 길어보입니다

    • 한솔아빠 72.***.215.199

      원글님의 경우에는 문제 없습니다.

      OPT 종료 후 60일의 Grace period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학교의 I-20를 받고,
      새 학교의 다음 학기에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 됩니다.

      방학 중이라서 다음 학기 시작을 기다리는 경우에,
      기존의 학교에서 SEVIS record를 넘긴 날 (transfer release date)에서 5개월안에 새로운 학교의 수업이 시작되면 미국 내 계속 체류해도 괜찮습니다.

      * School transfer
      http://www.ice.gov/sevis/f_1_transfers.htm

      2.5. …

      On the transfer release date, the transfer-in school controls the student’s SEVIS record. He or she must begin classes at the transfer-in school at the next available term, unless taking an authorized break or vacation during that term.

      If the next available term does not start within five months of the last date of school attendance or program completion date at the transfer-out school (whichever is earlier), the student must depart the United States until he or she can begin the new program. This will not be handled as a transfer. The student will get a new SEVIS record and the school will send the student an Initial attendance Form I-20. The student must then pay the SEVIS I-901 fee and apply for a new F-1 visa.

    • 원글 76.***.243.125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그러면 이번달중으로 새학교로 지원서 보낼려고 하는데..입학허가 나면 opt종료후 60일동안..대충 가을학기 시작이랑 거의 맞아떨어지겠네요..그동안은 불법체류가 아니란 말씀이시죠? 물론 그두달동안 합법적인 일은 할수 없는거죠? 그런데 모든케이스에 Grace period가 적용되는가요? 그리고 Grace period가 무슨의미인지요? 일종의 유예기간인가요?

    • 한솔아빠 199.***.160.10

      그동안은 불법체류가 아니란 말씀이시죠?
      –> 예. 60일 기간동안은 합법체류입니다.

      물론 그두달동안 합법적인 일은 할수 없는거죠?
      –> 예,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케이스에 Grace period가 적용되는가요?
      –> F1 유학생이 학업 또는 OPT 종료후에 60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Grace period가 무슨의미인지요? 일종의 유예기간인가요?
      –> 예.

      양쪽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서 SEVIS 기록을 정리해줘야 하기 때문에, 미리 양쪽 office에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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