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478399
    opt 76.***.192.230 2278

    i-20가 5월 31일까지 입니다.

    opt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6월1일부터 해야하나요?

    졸업후 2개월 grace 기간이 있다고 해서요.

    질문 1. 7월 25일경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 2. 더불어 7월 25일부터 시작을 한다면, 3개월 일자리가 없는 것은 7월

    25일부터 3개월이 시작이 되는 것이 맞나요? 6월1일부터 7월 24일은 3개월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나요?

    질문 3. full time, part time, volunteer등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full, part 안되면 volunteer로 일을 시작하면 세금 보고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 bom 116.***.205.18

      i-20연장시켜야 하지 않을까요..opt는 학생비자안에서 하는건데요.. 아마 다시 발
      행해야되지 않을까 싶내요..다만 다시 발행되는 I-20에 opt 한다고 쓸거예요. 보통 졸업 3달전에 신청하므로 i-20는 일년 연장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opt가 시작되는기간은 카드에 적혀있는 날짜부터입니다.. 신청할때 날짜 어떻게 쓰던간에.. 그 카드에 적혀있는 날짜부터 3달 적용 됩니다.

    • 하얀저녁 98.***.56.112

      i-20에 적혀있는 유효기간은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F 비자의 경우는 무조건 학교를 마친 날짜 즉, 학기가 끝난 날짜로 그 신분이 만료됩니다.(물론 2개월 grace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i-20가 5월 말까지로 찍혀 있고 학기가 5월 15일에 끝나는데 i-20 밑고 7월 말에 opt를 시작하게 하면 불체를 한것이 되는 겁니다.

      1.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학기가 끝나는 날짜 기준으로 2개월 후에 OPT를 시작하는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OPT가 나오면 I-20가 자동으로 새로 발급되니 학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2. 3개월의 무직기간은 grace period는 제외되니 OPT 시작일자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3개월은 연속이 아닌 총 누적이므로 처음+중간 휴직일수가 총 90일이 넘어가면 OPT가 취소됩니다.

      3. 네 OPT 규정에 part나 volunteer가 안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관없습니다. 단, 전공과 관련된 직업이어야 하고, 일을 하게 되면 학교에 통보해줘야 합니다. 만약 돈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manager에게 오퍼레터등을 받아서 증거 확보를 하시는게 좋겠죠. 또한 만약 돈을 안벌면 당연히 세금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opt 76.***.192.230

      하얀 저녁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1번이 확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i-20은 5월31일까지로 되어있고. 졸업식은 5월 16일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개월 grace 사용하면 5월 16일로부터 2개월후에 opt 사용하면 합법적인가요? 5월31일부터 2개월 후에 opt 사용하면 불법이되는것이구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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