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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PT 관련 질문 드립니다.
4월 11일부터 OPT가 시작이 되었고, 한국인 분께서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제 전공과는 맞는 분야이구요.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회사 사정이 계속 안 좋은 상황입니다.
있는 직원도 lay off 시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역시 pay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기존의 친분도 있고… 경험도 쌓을겸 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OPT 기간 중 unemployment 기간이 90일이 넘으면 안된다는 규정인데
7월 11일이면 90일이 됩니다.
회사 사장은 우선 5월부터 일한 것으로 paycheck을 끊어 줄 테니 (deposit은 하지 말고…)
check과 paystub를 가지고 있으면 서류 상으로는 회사에 고용 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90일 규정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사실일까요?
구지 미국에 있어야 할 이유가 저로썬 없기 때문에 확실한게 아니라면 정리하고 들어가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