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와 TAX 관련

  • #488889
    한집 69.***.57.137 2480

    3월에 졸업하고 OPT를 신청해서 카드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4월부터 받는 월급에 TAX 내고 정식으로 일해도 되는거져 ?
    4월1일에 H1B신청했고 영주권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아직은 머 시작이라 아무것도 된것이 없고
    그냥 아 인제 OPT구나 싶은데 지금은 TAX내고 일해도 되는거 맞는거져 ?
    영주권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일하면 안되는데 일했다고 난리날까바
    완젼 불안합니다.

    또한가지 TAX 회사에서 제외하고 주자나요
    근데 그 회사에서 내는 TAX가 결혼하고 안하고 따라 달라지나요 ?
    회사에서 내는 TAX는 그냥 회사에서 고용인에 대한 TAX고
    본인이 W2 랑 여러가지 다 들고가서 TAX 리턴 받을떄
    결혼한것이 유리한거 아닌가요 ?

    회사에다 결혼한거 말안하고 서류 들어가서요
    그냥 게속 말 안하고 싶은데
    TAX 때문에 조금 걸리내요 ~

    답변 감솨 ^^

    • 초보 192.***.94.106

      예. Tax 내고 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혼 여부에 따라서 tax가 많이 바뀝니다. 미국에서 싱글은 ‘봉’임. 암튼 바꾸는 거 쉽고요. W4에 allowance를 3으로 바꾸시고, 근데 뭐 지금 안 하셔도 내년에 tax 신고할 때 해도 됩니다.

    • 한집 69.***.57.137

      속이 시원합니다

      감사감사 ^^

    • 비키 74.***.83.114

      opt 는 소셜이랑 메디케어 택스 안내도 되니까 꼭 회사에 확인하세요!!~ 안그럼 돈 그대로 다 냅니다 억울하게.. 저는 지금 어맨딩하고있어용

    • 지나가다 71.***.27.139

      원칙적으로 FICA(소셜+메디케어) 택스는 미국에 F1으로 온지 5년이내에만 면제가 됩니다. 나중에 영주권 심사시 최근 수년간의 택스보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법으로 모든 개인은 최근 5년간의 택스보고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심사관이 이를 문제삼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