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와 H1B 사이의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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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lvia 216.***.155.83 2422

    올해 5월부터 OPT 를 시작할려고 신청했습니다.4월말에 학사 졸업예정이구요.
    현재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H1b 비자 스폰서 받기로 했는데요.
    그 회사에서 올해 말고 내년에 해주겠다더군요.
    제가 걱정하는것은..
    내년 5월에 OPT 가 끝나면 OPT 가 끝나기 전에 H1B 를 신청했다 할지라도, 10월 부터 일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백기간동안 미국에 있음 안되는건가요?
    OPT 가 끝나기 전에 H1B 를 신청하고 비자 승인이 OPT 기간중에 나면 스테이 할수 있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duke 24.***.123.126

      일하기전까지 대기할 신분이 없으면 안됩니다. 미국바깥으로 나갔다가 H1을 스탬프 받아서 들어와야 합니다.

    • 어려운 스탬핑 218.***.187.54

      OPT가 끝나고 60일간 합법체류가 가능합니다. 님께서 내년 5월에 OPT가 끝나시면 같은날 7월까지는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H1B의 승인이 났다 할지라도 일하는 날짜는 10월 1일이기 때문에 7월부터 10월 1일 사이의 공백기간엔 미국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승인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승인이 났다할지라도 10월 1일 이후부터 effective한 승인입니다. 나가기가 굳이 싫으시면 잠시 어학원이라도 다니시며 학생신분으로 돌리는 방법을 변호사들이 가끔 추천하긴 하는데.. 돈들고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