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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월 초에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EAD & AP 포함)을 하였습니다.이민국의 공식자료에 의하면 Work Permit인 EAD는 서류제출후 3개월안에 발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미 잡 오퍼를 받은 상태이고 제가 6월달에 석사학위를 받은후 직장은 7월부터 다닐 예정입니다. 물론 그 직장에서는 제가 EAD를 그때 까지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구요.
만에 하나 EAD가 7월 초까지 나오지 못할 경우 직장에서는 저의 잡 오퍼를 자동으로 취소할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입니다만 저같은 경우에 OPT를 신청할 필요가 있을까요?
약 2주전에 INS로부터 Application Receipt는 받은 상태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