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와 cpt

  • #475246
    궁금 71.***.106.206 2348

    안녕하세요
    저는 2순위로 지금 LC 가 들어가 있는데요
    내년 2월에 opt 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학생 신분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제 분야로는 opt 가 연장이 안되구요
    변호사 말로는 새로 등록할 학교에서 cpt 라는 걸 받아서 현재 스폰서 받는 직장에서 계속 월급을 받으라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cpt 는 학교 안에서만 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지나가다 69.***.174.107

      CPT는 전공과목의 실습을 위해 있는것입니다. 만약 하고 계시는 일과 학업이 관련이 있으면 되겠지요. 학교 카운셀러랑 얘기해보세요.

    • 궁금 71.***.106.206

      답글 감사합니다 지나가다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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