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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까지는 OPT로 일을 해서 직장을 통해 의료보험 가입이 되어있었구요
8월에 오피티 만료되고 9월 중순에 출국 예정이어서 코브라로 연장 안하고 다른 의료보험도 안들고 보험 없이 지내다가
출국 딱 10일 전에 영주권이 승인이 나서 (EB-5) 변호사랑 부랴부랴부랴 485 및 부가 서류들을 미국내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오늘자로 보험이 없은지는 65일차인데,
캘리포니아이기때문에 의료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은 채로 90일이 넘어가면 페널티를 내기때문에
미국내서 계속 체류하면서 신분변경을 해야하는게 확정이 되자마자 2020년 남은 기간 보험을 들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Special Enrollment도 Insurance Coverage를 잃은지 60일이 넘었다고 안된다고 하구요
이상태로 가다간 10,11,12월 다 의료 보험 없이 지낼 판인데…2020년 텍스 리턴할때 보험때문에 패널티를 내게 생겼네요이럴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될까요? 신분상 아직 영주권자가 아니기때문에 여행자 보험이라도 들어놓으면
텍스 패널티를 면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