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에서 J-1 비자가 가능한가요?

  • #488266
    Jen 24.***.247.143 250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커뮤니티 컬리지 졸업하고 지금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OPT 기간이 끝날때쯤 되서J-1비자를 신청할까 생각중인데 제가 OPT로 여기서 일을하게되면 J-1비자는 못 받는건가요?
    전 커뮤니티만 졸업했기 때문에 레스토랑에서 스폰을 해줘도 어떤 비자도 못받는건아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미국온지는 3년 반이됐구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긴 했는데 전공이 틀려서 H-1B비자도 받을수 없을꺼구요~
    답변 부탁할께요
    감사합니다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Jen님,

      OPT로 일하는 동안은 F-1신분이 유지되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J-1 중에서 요리사 등에 해당되는 Trainee의 경우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할 수 없고 한국에 가서 정식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받아 오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Jen 24.***.247.143

      그럼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면 J-1 를 받을수있나요?
      OPT로 1년 일한건 상관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