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에서 h1b 넘어갈때 opt기간 끝나면 일 못하나요?

  • #501991
    h1b 72.***.69.84 2449

    opt 이번달 말 부터 시작하는데 회사에서 6개월 보고 h1b 신청 들어가기로 처음에 계약을 

    그렇게 했는데, 작년까지 12월까지 쿼터 남았다길래 오케이 했는데 7,8월이면 마감된다고
    들 하셔서 그럼 내년 4월달에 해야 될것 같은데 opt는 내년 5월에 끝나거든요 4월달에
    들어간다 쳐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10월달에 나온다는 소린데….
    이경우 opt 끝나도 h1b 들어가있으면 일을 할수있나요?? 
    만약 안되면 익스프레스로 들어가면 얼마만에 나올까요??
    • 99.***.104.31

      님의 상황에서 OPT가 끝나면 합법적으로 체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스 들어간다는 말이 H-1B premium processing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H-1B를 premium processing을 통해 2주만에 승인을 받아도 ‘일을 할 수 있는건’ 10월 부터 입니다. 익스프레스는 단지 승인결과를 빨리 알게 해줄 뿐이고 effective date은 어찌됐던간 10월 부터란 거죠..

    • opt 72.***.69.84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궁금한게 합법적으로 체류만 가능하나는건가요 아니면 일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기간이 h1b 나올때를 말씀하시는건지 grace period를 말씀하시는건지..그리고 프리미엄으로 프로세싱 하면 2주만에 승인을 받고 10월부터 일을 할수있다는건 제가 4월 1일에 신청을해도 비자가 일 시작날짜를 10월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무조건 6개월이 걸린다는 말인지..쬐금 헷갈리네요 ㅎ

    • 박호진 변호사 71.***.31.135

      내년 5월 OPT 끝나기 전에 H-1B 신청이 이민국에 ‘접수’되고, 그 신청 서류 상 님의 고용 시작일이 10/01/2013이라면, 님의 OPT와 그에 수반되는 employment authorization은 ‘자동으로’ H-1B 심사 중인 기간동안 연장됩니다. 또한, H-1B 신청이 장차 승인되면 9월 30일까지 그 자동 연장된 OPT와 노동허가가 다시 연장되어, H-1B 신분이 시작되는 10/01/2013과 OPT 사이에 신분상의 gap없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H-1B 신청 준비에 3-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미리미리 변호사와 준비 작업을 시작하셔야 한다는 점과 내년 초까지의 경제 등 관련 상황의 변화에 따라 H-1B quota가 일찍 소진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grace period 기간 중에 H-1B를 신청하게 되면 체류신분만 연장되고 employment authorization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 체류는 하실 수 있으나 일은 H-1B 신분을 취득할 때까지 하실 수 없게 됩니다.

      H-1B는 연방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1년에 65,000개의 일반 quota와 20,000개의 석사 이상 학위자 대상 quota가 운영됩니다.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H-1B 신청들은 2013회계년도 quota를 사용하므로, 이 quota를 이용하여 접수한 신청이 승인나면 가장 일찍 employment를 시작할 수 있는 날은, 2013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첫 날인 10/01/2012입니다.
      신청을 4월 1일부터 할 수 있는 까닭은, employment를 시작할 수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전부터 H-1B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일찍 신청해서 일찍 승인된다고 해서 일찍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박호진 변호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의 답변은 변호사-고객 관계에 기초한 법률서비스로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답변인은 위의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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