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에서 영주권 schedule A 신청

  • #3719112
    Atlanta mom 73.***.56.238 1180

    카테고리를 잘 몰라서 visa 란에도 질문을 했습니다.

    조카가 physical therapy 박사 학위를 5월에 받고,
    physical therapist 체인망을 전국에 갖고 있는 회사에 opt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내년에 H1B 를 진행해주고, 1-2년 있다가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Physical therapist 는 Schedule A 라는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혹시 현재 opt 상태에서 H1b 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가요?

    • 123 174.***.196.160

      영주권은 무슨비자든 상관없이 신청할수 있어요 opt에서도 당연히 영주권 신청해도되고요

    • yes 72.***.103.48

      영주권은 언제든 신청 됩니다. 꼭 h1b를 할 필요없어요. 심지어 학생비자로 학교다니면서도 스폰서만 있으면 영주권 신청할 수도 있어요. 저도 f1 학교 다니면서 비숙련 진행해서 졸업하자마자 영주권 받은 케이스입니다.

    • 111 174.***.130.74

      저도 물리치료사고 schedule a로 진행했습니다. 사실 물리치료사는 바로 영주권 들어가는데가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큰회사 일수록 h1b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H1b하는건 좋은데 1-2년 있다가 영주권 하자는건 3년은 최소 부려먹겠다는거거든요. H1b 받고 바로 영주권 딜하고 아니면 직장 널렸으니 다른데 알아보는거도 좋아요.. 영주권 받는데 요새 schedule a가 아무리 lc가 없어도 예전처럼 6개월만에 안나와요. 일이년 걸리거든요 그럼 총 3년 이상은 거기 잡혀있어야되는데 h1b 있으면 바로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쉽나요 어디..

    • 지옥같다.. 199.***.108.180

      학생비자 상태로 바로 신청가능 합니다. 불체가 아닌 이상 문제 없어요. 지금 당장 영주권을 신청해도 최소 1년 6개월은 기다려야 해서 신청자는 답답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검증하고 싶은 거겠죠..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TIN은 이미 있을텐데 H1B 없이 바로 진행해주는것이 베스트 이기는 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야해요…

    • Atlanta mom 73.***.56.238

      답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Cancel